
본 섹션은 일본 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계속 적용되는 미스트플레이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른 섹션을 보완합니다.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데이터 항목
미스트플레이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1. 당사가 귀하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에 명시된 항목.
공동 사용 목적
미스트플레이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2. 개인 데이터 사용에 명시된 목적.
공동 사용자의 범위
캐나다와 미국에 위치한 미스트플레이 USA를 포함하여 당사와 공동의 기업 통제 하에 있는 미스트플레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공동 사용을 위한 개인 데이터 관리 책임자
책임자 이름: 미스트플레이 주식회사
주소: Suite 200 - 1001 Blvd Robert-Bourassa, Montréal, QC H3B 0A7
대표자 이름: 제이슨 헬러, CEO
미스트플레이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2. 개인정보의 이용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 국가에 위치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PPC")에서 제공하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취인 제3자의 국가/지역
국가별/지역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요약
체코를 포함한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일본이 일본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춘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anad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APEC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UK
한국은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Australia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New Zealan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이지만 APEC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Indi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그러나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정보기술법 및 2011년 정보기술(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정보) 규칙(이하 통칭하여 "법")은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8가지 원칙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 또는 개인의 권리 중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성 원칙과 관련된 관련 조항은 찾을 수 없었지만, OECD 가이드라인의 나머지 7가지 원칙은 법률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APPI")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제3자와 함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제3자가 APPI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섹션은 일본 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계속 적용되는 미스트플레이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른 섹션을 보완합니다.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데이터 항목
미스트플레이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1. 당사가 귀하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에 명시된 항목.
공동 사용 목적
미스트플레이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2. 개인 데이터 사용에 명시된 목적.
공동 사용자의 범위
캐나다와 미국에 위치한 미스트플레이 USA를 포함하여 당사와 공동의 기업 통제 하에 있는 미스트플레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공동 사용을 위한 개인 데이터 관리 책임자
책임자 이름: 미스트플레이 주식회사
주소: 481 Ave VigerWest, Suite 300
몬트리올 (QC) H2Z 1G6, Canada
대표자 이름: 제이슨 헬러, CEO
미스트플레이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2. 개인정보의 이용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 국가에 위치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PPC")에서 제공하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취인 제3자의 국가/지역
국가별/지역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요약
체코를 포함한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일본이 일본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춘 유럽 경제 지역(EEA)의 회원국.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anad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APEC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UK
한국은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Australia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New Zealan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이지만 APEC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유럽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Indi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APEC CBPR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그러나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정보기술법 및 2011년 정보기술(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정보) 규칙(이하 통칭하여 "법")은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8가지 원칙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 또는 개인의 권리 중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성 원칙과 관련된 관련 조항은 찾을 수 없었지만, OECD 가이드라인의 나머지 7가지 원칙은 법률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APPI")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제3자와 함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제3자가 APPI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테마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